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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이 짓다만 ‘과천 흉물’ 우정병원 재건축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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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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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건립을 추진했던 경기도 과천시 우정병원 건물. [사진 국토교통부]

18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경기도 과천의 우정병원이 재건축을 추진한다. 우정병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건립을 추진했던 곳이다. 1991년 9118㎡ 면적의 병원전용 부지를 받아 건설을 시작했지만,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방치 건물 LH 등이 수용 검토
원주 우산동 아파트 등 7곳도 정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의 안건인 건축투자 활성화 후속조치로 과천 우정병원 등 8곳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8곳 중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4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강원 원주 우산동 아파트, 전남 순천시 덕암동 병원, 경북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이다. 나머지 4곳은 지어진 지 25~45년 된 노후 공공건축물이다. 서울 서초구 옛 청사와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무소와 제주시청 제5별관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전국에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 재정비를 추진했다.

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감면과 철거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도 사업이 부진했다. 이에 최근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용도 변경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 등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또 다른 정비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정병원을 재건축하기 위해선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채무를 처리해야 한다. 우정병원의 토지 소유권은 세모그룹이 부도난 이후 생보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갔고, 건축주인 거붕의료재단 등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토부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LH의 회사채 발행▶주택도시기금의 융자▶제 3의 투자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부지를 병원 용지로 그대로 쓸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LH가 위탁사업자로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수용을 하거나,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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