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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상수도용 계곡물 끌어다 쓴 7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극심한 가뭄에 마을 상수도로 유입되는 계곡물을 자신의 밭으로 끌어다 쓴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상수도 탱크 관로 조작 핸들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계곡물이 마을 상수도 시설의 배수 탱크에 저장될 뿐 자신의 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자 잠금 장치를 수 차례 잠갔다. 이 때문에 상수도 시설 급수 관로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던 마을 주민과 자주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관로 조작 핸들을 빼내다 숨겼다. 지난 5월 홍천군이 관리하는 철제 핸들 2개를 빼낸 데 이어 지난 8월 마을 상수도 시설의 잠금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철제 핸들 4개를 훔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마을 주민 B씨를 찾아가 “상수도 시설의 물을 다시는 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 마당에 말뚝을 박으려 하기도 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계곡물을 둘러싸고 이웃과 갈등이 있던 A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수도불통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상수도 시설의 철제 핸들을 훔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진호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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