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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새이름 '미래에셋증권' 확정…자산 7조, 업계 1위 등극

중앙일보

입력

KDB대우증권의 새주인은 미래에셋증권으로 확정됐다.

대우증권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패키지로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올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가 4조3049억원으로 NH투자증권(4조4954억원)에 이은 업계 2위 규모다.

금융투자업계의 ‘대어’인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이 7조원대로 껑충 뛰어오르며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한다. 산업은행 이사회는 “매각가치 극대화,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 기여라는 3대 기본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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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가 있는 서울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미래에셋이 함께 경합했던 KB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우리사주조합 등 네 곳을 따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통 큰 베팅’ 덕분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많은 응찰액인 2조4000억원대를 제시했다.

대우증권의 장부가(1조7758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것이다. 이는 2조2000억원대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이나 2조1000억원 이하를 제안한 KB금융지주를 큰 차이로 따돌린 액수다.

이대현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결합을 통한 초대형 증권사의 출현으로 국내 증권산업 경쟁력이 강해져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세실사와 가격협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대우증권의 새주인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KB금융지주를 지지했던 대우증권 노조가 인수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증권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은 합병 후 대우증권이 갚아야 한다“며 인수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 관련 지분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9월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식(6724억원)과 미래에셋생명 주식 1693억원치 등 계열사 지분을 8831억원 보유하고 있다.

자기자본(5903억원)의 약 150%에 달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한 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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