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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외국인 체포ㆍ구속 시 해당 대사관에 통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 본국 대사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나이지리아 I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관·검사가 이를 무시한 일에 대해 헌법 제12조에 피의자 자기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사기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검사는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I씨의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구치소에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치소에 구금돼 재판을 받던 I씨는 정작 현행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I씨와 같은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또 다른 나이지리아인이 I씨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I씨는 구금 12일 만에 석방됐다.

인권위 측은 "I씨의 요청을 무시한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포·구속 사실을 본국 영사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며 "담당 검사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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