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시계 등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 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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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억 1825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이 금품으로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명품가방 등도 몰수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 5800만원의 현금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점 등을 돌려주려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정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에서는 자원개발 비리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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