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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노인, 주한미군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두 달째 입원중

중앙일보

입력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주한미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지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던 노인은 두 달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오전7시쯤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에서 미8군 소속 A(23)상병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66)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척추와 갈비뼈, 왼쪽 어깨등에 골절상을 입은 조씨는 곧바로 강남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폐지줍는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77%)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사고를 낸 후 승용차 앞 범퍼로 조씨가 탄 오토바이를 1km가량 밀고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상병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지난 달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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