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단통법 개선안 마련
통신사 ‘현상 경품’도 허용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보조금(공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해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보조금을 제한해 휴대전화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문을 닫는 영세 휴대전화 유통점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단통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통질서 확립 등의 순기능도 많다”며 “내년 3월까지 단통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33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게 되는 셈이어서 휴대전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
또 정부는 휴대전화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통신사가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줄 수 있도록 ‘현상 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카드사 포인트나 누적 실적 등으로 할인받는 건 보조금 규제사항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 분야에 대해 조기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기간통신사 진입이나 주파수 경매 등 주요 정책을 1분기 내에 고지하고 결정해 이동통신사가 2조5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에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심사한 후 결정하고 3월에는 평창올림픽의 5세대(5G)·울트라고화질(UHD) 시범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월에 2.1기가헤르츠(㎓)를 비롯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도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