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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10가지 시사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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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

2010년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 [사진=AP=뉴시스]
2010년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 [사진=AP=뉴시스]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로 발전하고 있다.”
“시리아 투입 미 특수부대, 게임 체인저 될까?”
“한국, 미·중 대립구도 깨는 체임 체인저 돼야”
요즘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란 말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창조적 IT 선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출발했지만 최근엔 경영,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등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물이나 기업을 가리키는데 애플(스티브 잡스)이나 페이스북(마크 저커버그)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 컨설팅을 다룬 책 『게임 체인저』의 저자 피터 피스크는 “게임 체인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임에 관심이 없다.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에서 게임을 한다”고 썼다.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버리는 왜소한 신체 조건을 딛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다른 선수들이 디딤대를 딛고 앞으로 장대를 넘을 때 그는 도움닫기를 한 뒤 등으로 넘는 ‘배면뛰기’를 선보였다.

‘게임 체인저’는 P&G 회장 A.G.래플리가 2009년 퇴임하면서 P&G의 회생 사례를 담은 경영 전략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보스다’라는 구호 아래 상품 개발과 디자인, 마케팅을 한 팀에서 일하게 하는 등 주가가 반토막 난 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과거에는 없었던 신산업도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다. 대리운전이나 택배, 카카오 택시 등은 시장을 개척했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나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같은 정책 변화도 게임 체인저가 된다.

2. 구글세 Google Tax

서울 강남에 자리한 구글코리아의 사무실 [사진=중앙포토]
서울 강남에 자리한 구글코리아의 사무실 [사진=중앙포토]

구글 코리아가 번 돈은 어디에 있을까? 국내에 둘까?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 정답은 아일랜드다. 법인세율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35%, 한국은 23%지만 아일랜드는 현재 6.25%에 불과하다. 조세천국 바하마, 버뮤다 등은 아예 없다. 구글은 아일랜드 법인에 서버 등 장비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이관해 놓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조세 회피의 달인이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미 본사 계좌로 보내지 않고 애플 아일랜드 법인으로 보내 빌려 쓴다. 아일랜드 2개, 네덜란드 1개 법인을 이용해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은 일찍이 애플이 창안한 합법 절세의 ‘교본’이다.

지난해 앱 장터 구글플레이가 2조3000억원, 애플 앱 스토어가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다. 구글 아일랜드 법인 등은 유한 회사로, 매출 규모나 수익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한국에서 얼마나 벌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15~16일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를 걷기로 합의했다.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기업 본사와 지역 자회사 간 자금 흐름을 본국 세무당국에 보고서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G20와 OECD 회원국에 공유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또 G20 합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7년 법인세와 소득세 법안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에 직접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3. 제노포비아 Xenophobia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한 소년이 제노포비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HelenOnline, 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한 소년이 제노포비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HelenOnline, 위키피디아]

외국인 또는 이민족을 증오하거나 배척하는 ‘외국인 혐오증’이다. 낯선 것, 이방인이란 뜻의 ‘제노(Xeno)’와 공포,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말이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로, 자기 과보호나 열등 의식에 기인한다. 경제 침체 속 실업 증가 등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외국인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급진 무장단체 IS의 파리 테러 등으로 서구 사회에 제노포비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를 막기 위해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뭇매를 맞았다. 이슬람 교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인종주의적 발언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파르한 하크 UN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반 총장은 제노포비아와 인종·종교 단체, 이민자 등을 적대시하는 모든 형태의 발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이 28%의 득표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F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반유럽연합, 반이민, 반이슬람 등 폐쇄적 민족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파리 테러 이후 확산된 제노포비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FN은 유럽회원국들의 국경을 개방하는 솅겐조약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과 관용을 중시해 온 유럽 사회가 파시즘의 득세와 같은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김영란법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중앙포토]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중앙포토]

공직자나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할 수 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한 항목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청구한 위헌 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벌였다.

5. 임금피크제 salary peak

현대자동차는 오는 2016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앙포토]
현대자동차는 오는 2016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전국 313개 공공 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피크)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선 고용 안정을, 기업은 비용 절감과 숙련 근로자의의 도움이라는 이득을 얻는다. 해당 공공 기관 근로자들은 앞으로 임금 삭감 1년차에 최고 연봉의 82.9%, 2년차에 76.8%, 3년차 70.2%를 받기로 했다. 절약한 인건비는 앞으로 신규 채용 4441명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 지방공사 등에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과 각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개념으로 고령화 사회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만연한 한국 노동 시장에서 임금 삭감 시기와 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처럼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적용했다. SC은행은 지난 10월 도입을 결정했고 내년에 다른 대기업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6.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민이 떠난 자리를 상점이 채우고 임대료가 치솟은 서촌 [사진=중앙포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민이 떠난 자리를 상점이 채우고 임대료가 치솟은 서촌 [사진=중앙포토]

영국 런던의 동쪽 이스트엔드는 대표적 낙후 지역이다.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동네, 폐공장이 즐비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하나둘 작업실을 차리고 들어왔다. 특히 인근에 금융가가 들어서 투자 관심을 받게 된 ‘쇼디치’는 오늘날 세계적 현대 미술가로 대성한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 등을 잉태한 곳이다. 이들을 발굴해 ‘yBa(Young British Arists)’로 키운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영국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유래한 용어 젠트리피케이션은 빈곤층이 사는 변두리 지역에 중산층이 이주해 공방과 갤러리, 독특한 까페 등이 들어서며 문화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재생’의 긍정적 개념이었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드 글래스가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관광객 등 쇼핑 인구가 늘고 마침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진입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자 초기에 자리 잡은 예술가들이나 개성 있는 가게들이 쫓겨나는 모순적인 현상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로수길과 경리단길, 서촌, 성수동, 연남동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길을 밟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7. 촉법소년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사망한 '캣맘' 사건의 현장 [사진=중앙포토]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사망한 '캣맘' 사건의 현장 [사진=중앙포토]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이른바 ‘캣맘’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A군(9)이 B군(11), C군(8)과 함께 물체 낙하 실험을 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벽돌을 던진 A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여서 불기소됐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B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일컫는다.

8. 코즈 마케팅 Cause Marketing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제3세계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가 기부되는 탐스슈즈 [사진=중앙포토]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제3세계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가 기부되는 탐스슈즈 [사진=중앙포토]

소비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착한 소비자’를 겨냥한 ‘대의명분(cause)’ 마케팅이다. 빈곤과 환경, 보건 등의 사회적 이슈를 상품 판매와 연결시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2011년 하버드대 마크 크레이머 교수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주장하면서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케팅이 ‘생산 중심→제품 중심→판매 중심→고객 지향→사회 지향’으로 바뀌며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4년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1달러, 카드를 쓸 때 1센트씩 자유의 여신상 복원에 기부하겠다고 한 프로젝트가 첫 사례다. 세계적 신발 브랜드 ‘탐스’의 ‘One For One’ 마케팅도 유명하다. 신발 한 켤레 팔 때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에게 똑같은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고 있다. 예전엔 기업들이 직접 기부했다. 코즈 마케팅은 소비자를 이벤트나 상품 구매 등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참여시킴으로써 호응을 얻는다.

9. 결정 장애

온라인 큐레이션 서비스 '핀터레스트'
온라인 큐레이션 서비스 '핀터레스트'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햄릿의 우유부단한 캐릭터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이 말은 ‘결정 장애’ 또는 ‘선택 장애’를 겪는 요즘 소비자들의 내적 갈등을 일컬을 때에도 쓰인다. 이른바 ‘햄릿 증후군(Hamlet Syndrome’이라 불리는 이 현상을 두고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광고를 가장한 정보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 장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어떤 상품을 살지 애매할 경우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두면 이에 맞는 상품의 랭킹과 평점을 띄워 주는 ‘픽(pick)’ 서비스 앱이 뜨고 있다. 협찬 없이 소비자의 리뷰와 별점으로 순위를 매기는 모바일 뷰티 앱 ‘글로우픽’이 대표적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맛집과 여행지 등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며 선택을 도와주는 앱(‘플레이스픽’ 등)도 많이 있다.

양질의 뉴스 등 콘텐츠를 분류, 편집해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결정 장애를 도와준다.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 소개해 주는 큐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웹상에서 훌륭한 이미지와 지식, 정보를 모아 주는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도 큐레이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관심사를 핀에 꽂아 둔다는 뜻의 ‘핀터레스트(Pinterest)’ 등도 비주얼 기반의 소셜 큐레이션을 선보여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10. 탄소배출권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2011년 한국의 CO2 배출총량은 6억1천만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사진=중앙포토]
2011년 한국의 CO2 배출총량은 6억1천만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사진=중앙포토]

지난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6개국 대표들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며, 최대 2℃ 이내로 묶는다는 게 유엔의 목표다.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수립하는 이번 합의로 산업계에서 ‘탄소배출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감축을 많이 한 국가나 기업이 감축을 달성하기 힘든 국가나 기업에 팔 수 있다. 환경 규제에 경제 개념을 도입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CERs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형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32개국이 현재 도입했지만 미국, 중국 등 대국들이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거래가 미미했으나 이번 파리협약 체결로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글=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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