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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죄기' 수도권 2월, 지방 5월부터 시작

중앙일보

입력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죄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작된다. 당초 1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다소 늦추고, 지방은 시차를 더 두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예정보다 늦춰졌지만 골자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거의 같다. 대출자가 빚을 충분히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여신심사 강화),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분할상환·거치기간은 1년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지방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여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두기로 했다. 기존 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 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상환계획이 명확한 대출 ▶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거치식ㆍ일시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지방 시행 일정이 5월로 늦춰진 건 총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득입증 등이 까다롭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제도가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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