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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운영한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섬유코팅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 공장을 세우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공장이 들어선 곳은 자연녹지구역으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는 창고를 임대·개조해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공장이라 유독물질 정화시설도 없었다. 이로 인해 톨루엔 등 화학물질이 배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과 2013년에도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자의 명의를 직원 이름으로 바꿔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김재익 인천시 특사경 과장은 "이씨 말고도 무허가 및 유독물질 배출 사업장 9곳을 더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부분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처분을 받은 뒤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적극 처벌하는 한편 무허가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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