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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체협약 살펴보니, "인사 원칙 수립에 전교조 30% 포함" "출퇴근 기록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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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하려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각종 정책에 전교조 참여를 공식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단협 체결을 미루려고 하지만 전교조는 “즉시 단협을 체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내부에 천막을 치고 단협 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 중인 단체협약에는 교원 인사나 사업 심사 등에 전교조 조합원을 일정 비율로 참여시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교원의 발령이나 승진 등 인사 방식을 정하는 ‘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전교조 위원을 30% 포함하는 조항이 있다. 또 연구학교 선정 심의회에 전교조 추천 교사를 20%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심의회에도 전교조 교사를 20% 포함하게 했다. 이 밖에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사 교과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선정 과정에 전교조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학교급식위원회에도 전교조 추천 인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원 인사나 사업비를 나눠주는 연구학교, 교과모임 심사에 전교조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청 정책에 특정 단체 참여를 비율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20%, 30%라는 비율도 전교조 조합원 비율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5만3000여 명으로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48만8000여 명)의 11% 수준이다.

전교조가 요구한 ‘교원 업무 정상화’에 관한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방학·휴업일·휴무일에 근무조를 폐지하고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출퇴근 기록부가 눈도장 찍는 용으로 왜곡돼 없애자는 것이다. 학생이 방학 중에 활동할 때에는 담당 교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교사가 당직때문에 나와서 학교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내 한 고교 교장은 “출퇴근 관리조차 하지 않는 직장이 어디 있느냐. 방학 중 근무는 학교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일이지 단협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협에는 노조 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들어있다.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고 홍보물을 부착하며 교내 방송시설을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주장을 비조합원 교사나 학부모,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단체협약은 체결되는 즉시 1년간 교육청과 전교조가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전교조가 법외노조 소송에서 패소해 법적 지위가 없는 노조가 되면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그러나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도 자동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전교조는 단체협약 이행을 주장할 방침이다.

남윤서·노진호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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