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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신고 하려 경찰서 찾았다가 폭행사실 드러나 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중앙일보

입력

30대 남성이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오히려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진모(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선으로 아내 A(3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당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목을 전선으로 졸랐고, 아내가 정신을 잃으면 풀어주고는 다시 목을 조르는 식으로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인 이들은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진씨와 A씨 모두 무직이다.

진씨의 폭행 사실은 그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진씨는 지난 11일 부부 싸움 끝에 A씨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자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연락이 닿은 A씨는 “남편이 너무 무섭다”며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살인미수 피의자로 신분이 변한 진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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