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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2015년 변리사 1차시험 출제오류"…41명 추가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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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2월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41명이 추가 합격 처리됐다. 추가 합격자들은 내년에 치뤄지는 변리사 2차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물체가 줄에 매달려 있는 원통형 도르래가 매달린 물체의 자유낙하로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문항에 정확한 계산값을 보기로 제시하지 않고 원주율 값의 근사치인 '3.14…'을 대입해 계산한 값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응시자들이 해당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출제 오류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시자들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보기에 제시된 보기에 사용된 원주율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모든 응시자가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문제에 법리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나 보기의 문장구성 혹은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라며 “계산기 사용이 금지된 변리사 시험에서 근사치를 계산해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불가능한 정도의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시험 응시생 41명이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처리됐다. 이들 응시자들은 2016, 2017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 변리사 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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