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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 창업주 증손, 증여세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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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증손들이 미성년자일 때 취득했던 주식에 대해 부과된 1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구인회 전 회장의 증손 4명이 강남·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구 전 회장의 손자인 구본천(51)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아들·딸 3명과 조카 1명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LB세미콘으로부터 신주 600만주를 배당받는 등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LB인베스트먼트가 LB세미콘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인 LB세미콘이 2011년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이들 4명에게 총 10억82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자인 구 사장으로부터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했고, 5년 내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구 사장 측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식을 인수했고 상장계획을 내부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주식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며 과세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 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 당시 구 사장의 자녀들은 5세, 9세, 12세였고 조카는 2세에 불과했다”며 “당시 이들 명의로 LB세미콘에 납입된 인수대금은 총 7억3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소득 대부분이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 당시 일반인들은 회사가 추후 상장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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