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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영수증 끊어준 절·교회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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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올해부터 가짜 기부금영수증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허용된 2468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명세서를 3일 국세청 누리집 통해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기부금단체는 2조2000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1조9000억 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248개 단체는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해오다 적발돼 국세청이 소관부처에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국세청 상습 발급 248개 단체 적발
세액공제 드러나면 과태료도 내야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주로 소규모 절과 교회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주나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가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는 식이다. 예컨대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세무관세에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거나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고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직장인에게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해 온 4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불성실 단체의 이 같은 ‘연말정산 장사’에 편승해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직장인은 공제금액을 토해내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이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에 명단공개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자칫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올해 세법을 다시 고쳐 고액 기부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7883개 공익법인의 지난해 기부금 수입 총액은 5조2924억 원으로 1862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1조8265억 원(34.5%)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억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억 원의 순이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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