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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10년 뒤 은퇴 계획 중소기업 CEO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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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Q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조모(57)씨는 점차 은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둘째 자녀까지 결혼해 부부만 함께 생활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퇴할 마음이 생겨서다. 여유자금이 많아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청약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조언을 구해왔다.

연금저축 연간한도 1800만원 채워라

A 조씨는 회사를 잘 일궈온 덕분에 부동산·금융자산·예비퇴직금이 풍성하다. 하지만 생활비가 과도하고 자산 관리는 비효율적이다. 지금은 소득이 높아 문제 없지만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지금 같이 여유있는 생활을 장담할 수 없다. 자산관리를 효율화하고 절세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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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펀드 1인당 3000만원 비과세=소득이 높은 사람도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둔화된다. 조씨는 이때를 대비해 현금흐름을 효율화하고 기존 금융자산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기 예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매달 350만원씩 넣어두고 있는데 각종 지출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33만 원씩 불입하고 있는 금액을 연간한도 18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150만원으로 늘리자. 은퇴 후 생존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퇴직연금 외에 3중 보장체계로서 필요하다. 나머지 저축 여력 중 월 166만원은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펀드나 예금에 분산 적립하길 권한다. ISA는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에 유리하다.

 CMA와 펀드에 각각 5억원과 4억원씩 넣어둔 금융자산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선진국과 중국관련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1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로 비과세되고 그 이상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된다. 또 기존의 해외주식형펀드 일부는 내년에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로 갈아타기를 권한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주식매매와 환노출에 따른 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해야 유리= 연봉제로 월급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해 허용되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현행 40% 정률공제에서 구간별 차등 공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조씨는 15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퇴직금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 회사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를 1년당 3개월분의 급여로 정해뒀기 때문에 퇴직금은 7억2000만원이 된다. 올해 안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7000만원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해 세금이 늘어난다. 예컨대 2020년에 퇴직하면 세액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 올해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해 놓자. 퇴직소득세 7000만원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로 내게 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아파트 청약,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조씨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아파트 청약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시장을 보면 적극적인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는 신중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이 과도해 상승세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분양가가 크게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전셋값이 안정된 뒤 매매가도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청약은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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