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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XX 학교 안 다니면 될 것 아냐"…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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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이라도 퇴학은 너무해"

지난 5월 고등학생 A군은 점심시간 학교 후문 근처를 지나다 생활지도부 B 선생님과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담배 피우고 온 것 아니냐”며 A군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엔 설전이 이어졌다.

“내놔”

“내가 담배 피웠어요? 못 내놔요. 그럼 다른 애들도 다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 이 XX봐라”

“아 XX, 학교 안 다니면 될 것 아냐”

학교 측이 A군에게 10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리자 A군과 부모는“B씨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퇴학 처분을 했다. A군은 학교장을 상대로 퇴학처분 취소소송 내 맞섰다. 법원은 A군 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퇴학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학교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 신분을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의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법원에 대해 "법원 너무하다"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부모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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