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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엔카 여왕' 계은숙 징역 1년 6월

중앙일보

입력

가수 계은숙(53)씨가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12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했다. 또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소극적 가담이 인정된다”며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 자신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입혔고, 리스한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등 2건의 사기 혐의도 있었다.

1977년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은 계씨는 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하고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일본 작곡가 하마 게이스케에게 발탁돼 현지에서 40여 차례 상을 받으며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다.

안양=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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