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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인명 위협하는 보복운전, 엄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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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친 혐의로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보복 운전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서 법원도 이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치었다’고 진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운전 중 크고 작은 일로 시비가 붙으면 이를 이성적으로 삭이지 못하고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스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보복운전의 흉포성은 이제 인간의 양식에 기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상대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으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일도 종종 보인다. 고의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제동을 하고,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해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과거 보복운전은 협박죄를 적용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해 왔으나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 뒤에도 법원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는커녕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엄벌하는 추세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경찰과 검찰도 차량에 장착하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바탕으로 보복운전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수사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복운전자가 설 땅이 없게 해야 한다.

 보복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일벌백계와 함께 사회적 계도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운전면허 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과 공익광고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