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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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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박가영 기자 중앙일보 정당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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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지자체들이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며 신중한 검토를 해 온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4년에 걸친 유통업계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 보호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로 대형마트의 연 매출은 1조7000억 원 줄어들었는데, 전통시장 매출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동반성장의 목적으로 시작된 규제가 유통산업 전반을 침체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은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영업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쇼핑을 대신 하기도 합니다. 일부 시장 상인회는 차라리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게 해주고 다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작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