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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생매트 입찰 담합한 6개 회사에 공정위 3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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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 공사 과정.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식생매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6개 회사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억2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들 회사는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자연가람이 비교적 높은 공사비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들러리를 서줬다. 입찰 당일에도 이들 회사 직원은 서로 전화를 하며 얼마를 써낼지 협의했다. 자연가람은 발주기관이 제안한 가격의 92% 수준인 26억3200만원에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자연가람 측은 낙찰 받게 도와준 한 회사에 1억원을 대가로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6개 회사에 과징금을 매겼다. 자연가람은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다른 5개 업체도 2300만원에서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식생매트는 호수·강·바다와 면한 비탈면이나 도로 옆 경사지에 까는 깔개 모양의 특수 소재다. 그 위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나게 유도하는 천연 섬유 소재 제품으로 침식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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