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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복운전 30대 특수협박죄 인정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운전 중 유턴을 하다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8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 도담동의 초등학교 앞에서 유턴하다 앞서 유턴하던 B(28)씨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켜는 수법으로 위협했다. 또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차를 막고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 유형을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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