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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결합 거부' 전처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17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공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 A씨(50)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범행 4개월 전 이혼한 김씨는 A씨가 재결합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판단해 "지금 끝내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도 재결합에 응하지 않는 A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너를 살해하고 같이 죽겠다"는 말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전처를 살해한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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