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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전투기 비리’ 납품업자 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370억원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군과 검찰이 방위사업청 윗선 연루 및 금품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경남 김해에 있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업체 S사 대표 정모(39)씨와 직원 신모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S사 협력업체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S사 본사와 방사청에 대한 압수수색 후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120억 미리 받고 부품 납품 안해
합수단, 금품로비 의혹 수사키로

 검찰 등에 따르면 S사는 2013년 11월 개당 4억여원에 달하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90여 개를 납품하기로 방사청과 수의 계약했다. 해당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 효율을 극대화해 주는 장비다. 이후 S사는 방사청에서 선급금 120억여원을 받았다. 발전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 구입비 명목 등이었다. 하지만 합수단은 대금 중 일부가 재료 구입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인 단서를 잡았다. 합수단은 정씨 등이 협력업체들과의 위장 거래로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S사는 발전기 90여 개 중 절반 이상을 지난달까지 방사청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다고 한다.

 합수단은 납품 비리에 방사청 현직 장교들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납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문건을 조작해 S사와의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시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46)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방사청이 S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당시 허씨의 윗선이었던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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