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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당사자 의견 따른 2년 연장은 합리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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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쟁점이던 기간제(계약직)와 파견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부여 문제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그렇다고 후속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공익 전문가가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의(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공익전문가는 노사정이 각자 추천한 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노사정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15 대타협 사안과 비정규직 보호대책 논의 결과를 17일 국회로 이송키로 했다.

노사정 공익전문가 합의안 국회로
“34세 이하 차별 논란도 … 신중해야”
국회 환노위는 노동개혁 법안 상정

 노사정위원회는 16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결과와 합의안을 보고받았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갱신횟수 제한 ▶생명과 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해서다.

 정부는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본인이 원하면 현행 2년에다 2년 더 근무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연장에 반대했고, 경영계는 사용기간 폐지를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 전문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는 방안은 합리적 대안”이라며 “다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전문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퇴직급여 지급 ▶계약갱신 횟수 제한 ▶생명과 안전분야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찬성했다. 노사정위는 17일 한국노총 경남본부(창원)를 시작으로 노사정 대타협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익 전문가가 합의한 기간제와 파견제 개선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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