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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만 전 동구청장, 지역감정에 기대 허위사실로 비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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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을에서 맞붙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구청장이 15일 자신이 재임 중 만든 관광시설인 대구 동구 ‘아양기찻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때 동구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유 전 원내대표를 비판한 데 대해 유 전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 전 구청장은 출마선언을 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유 의원을 언급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다”며 “그동안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유승민)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잘못 말한것)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였던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돕고 대구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 입장을 우선시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며 ‘자기 정치’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원내대표는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구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 ‘유승민 개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세금 5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며 “아문법 개정은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문법은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2006년 법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관련해 유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당시 총 30개 법안중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며 “그 중 저의 원내대표 재임기간인 2015년 2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아래의 5개 경제활성화법안(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7개 법안은 오늘 현재까지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재만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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