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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자를 신청할때 전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비자 신청을 할 때 이미 실효된 전과까지 기록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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