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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주식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한화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2부는 “85억원을 배상하라”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현저한 저가 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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