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판결] 윤필용 재심…"유죄인정돼도 특별사면받아 형 선고못해"

중앙일보

입력

1970년대 쿠데타 논란을 불러 온 ‘윤필용 사건’의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부(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재심 결과 대법원이 “1980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심 결과 다시 유죄가 인정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사령관은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한다”는 발언으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사건으로 윤 전 사령관 등 3명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실상 숙청됐다. 윤 전 사령관에게는 수경사의 공사를 수주한 신성공업 신모 전 대표로부터 현금 50만원 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육군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 끝에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그는 80년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가 그 해 특별사면됐다.

2010년 윤 전 사령관이 사망하자 아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서울고법은 “1970년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 전 대표가 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심만 허용하도록 한 ‘이익재심’ 원칙 등을 들어 윤 전 사령관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과거 사건에 대해 재심 판결을 할 때는 면소(검사의 공소 제기를 무효화하는 것)가 아닌 유무죄 판단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사령관의 경우 특사 이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 면소 대신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본부 진금심사실 소속으로 윤 전 사령관과 함께 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은 지난 2009년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