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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일가 부당 지원'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 처남은 징역 3년, 유 전 회장 부인은 집행유예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2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김씨가 다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고문료, 경영자문료, 상표권사용료,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한 것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과 함께 노른자쇼핑 등 계열사 돈으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열린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유 전 회장 아들 대균·혁기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김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지도자인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대표를 맡게 된 점 등 통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지도자의 결단을 맹종하는 경향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4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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