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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보조금 편취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일 버스 손실 자료를 부풀려 거액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2)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 총무부장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0만원을, 뇌물을 받은 충남도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는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이익만 좇아 행동한 점, 버스 보조금 산정 근거 자료를 조작해 지자체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게 한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무부장 김씨도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에게 돈을 요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이씨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버스 조합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권익위원회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남 아산의 한 운수회사에서 회사자 금 16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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