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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 승객, 택시 요금 대신 유사 성행위 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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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준 뒤 요금 대신 유사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1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경찰은 여성 승객 엘리자베스 샌토스(41)와 운전자 제이슨 린치(42)를 성매매 및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 28일 린치는 우버 영업을 하던 중 여성 승객인 샌토스를 태우고 주택가로 이동해 유사 성행위를 제공받았다. 세인트피터스버그 인근은 일반 주택가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활개치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지역이다. 심지어 이들은 길가에 차를 주차한 채로 유사 성행위를 해 다수의 보행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린치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승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대뜸 자신을 태워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요금 대신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경찰은 이들 두 명을 형사 입건했다. 린치는 500달러(약 56만원)의 보석금을 낸 후 석방됐지만 샌토스는 재작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5250달러(6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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