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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협박죄' 첫 판결

중앙일보

입력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해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를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에 탄 사람 등을 위협했을 경우 협박죄가 적용된 적은 있지만 동승자에 대한 협박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 협박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승객 이모(42)씨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앞 차와의 간격을 좁히거나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가 다시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급속히 속도를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이씨를 잡아 끌어내려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김씨는 “운전 중에 이씨가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렸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폭행, 무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이씨가 요청해 택시를 빠르게 운전한 것일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해 이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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