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0대 여성 치매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던 윤모(86·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며 치매환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 수차례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