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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0대 치매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6월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0대 여성 치매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던 윤모(86·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며 치매환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 수차례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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