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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여성과 성관계 사진 협박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5장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4차례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B양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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