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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낸 음식 다시 먹어" 50대 어린이집 조리사 집유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조리사 A씨(53·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이 밥과 밥찬을 남기자 숟가락으로 모아 억지로 입에 떠밀어 넣었다가 B군이 이를 토하듯 뱉어내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먹으라고 소리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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