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조리사 A씨(53·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이 밥과 밥찬을 남기자 숟가락으로 모아 억지로 입에 떠밀어 넣었다가 B군이 이를 토하듯 뱉어내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먹으라고 소리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