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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고교시절 루머 퍼트리겠다"…김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루머를 퍼트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장봉문)은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루머를 퍼트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소속 인사 A씨에게 "김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신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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