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환전소에 가서 외화 송금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환전만 가능했고 송금은 불법이었다. 뱅크카카오월렛 같은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서비스를 통해 외화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규제가 풀리는데 맞춰 단속과 제재는 강화된다. 환전 감독기관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 바뀐다.
외환 거래 규제 완화, 단속은 강화
이르면 연내 시행 … 수수료 인하 유도
금감원·관세청서 환전업 함께 감독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환전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춘 환전업체에 한해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소액에 한해서다. 대신 업체는 환전·이체 실적을 전산망을 통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환전업의 업무 범위를 넓혀 경쟁력을 갖추고 양성화하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경쟁을 촉진해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뱅크카카오월렛, 네이버의 네이버페이와 같은 스마트폰용 송금 서비스를 활용해 외화를 국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외화 송금 업무가 개방된다.
그동안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가야했다. 은행을 이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만~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돈을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린다. 그동안 많은 환전소에서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30분 안팎 짧은 시간 내에 외화 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다. 환전상이 난립하면서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끌어모은 돈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자금 세탁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50년 넘게 중앙은행인 한은이 갖고 있던 환전업 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넘긴다. 외환이체업을 겸하는 환전업자를 감독하는 권한은 관세청과 금감원이 함께 갖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환전과 송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한은의 전담 인력은 2~10명에 불과하고 수사권도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는 ‘환치기’로 대표되는 불법 외화 거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핀테크 업체나 환전업자가 외국환은행과 협업해 외화 송금을 시작하는 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연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업체가 독자적으로 외화 송금 서비스를 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이 달라져야 한다.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