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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팀장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선거팀장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데다 금액도 크다”며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는 등 잘못을 감추려고 했었다”며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했던 김씨는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뒤 79명에게 4585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시장의 불법선거운동 수사에 나서자 총무국장 임모(41)씨와 도주했다 지난 8월 자수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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