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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밍크고래만 잡은 불법 고래잡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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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고래잡이들이 사용한 작살과 촉, 철끈 등의 모습. [사진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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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체중이 500㎏, 몸 길이 6m에 달하는 고래 수십 마리를 포획해 식당에 내다 판 불법 고래잡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57)씨 등 44명을 적발해 이 중 김모(5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9.7t짜리 연안자망어선 5척을 나눠타고 경북 포항과 울산 지역 동해안을 돌면서 작살과 촉·철끈 등으로 밍크고래 24마리를 포획한 뒤 부산과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내다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포획한 밍크고래는 '작업고기'라는 은어로 불리며 한 마리당 2000만원씩을 받고 도매상에 넘겨졌다. 도매상은 다시 4000만원씩 받고 식당에 공급했고, 식당에선 이보다 2배로 값을 더 올려 손님에게 팔았다. 경찰은 식당 판매가 기준으로 고래잡이 일당이 유통시킨 고래를 19억원어치로 추정했다.

이들은 고래를 포획하면 일단 회칼로 머리와 몸통·꼬리 등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했다. 부표를 달아둔 자루에 해체한 고래를 나눠 담은 뒤 바다에 던져뒀다. 수사기관의 검문에 대비해서다. 그러곤 일단 빈 어선으로 입항했다.

이후 고무보트나 일반 자망어선을 이용해 운반책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 고래를 슬쩍 건져왔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 시간에 정상적인 조업을 가장해 출항한 뒤 밍크고래를 챙겨 입항했다"며 "해경 검문소가 없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포항 지경항 같은 작은 항구를 고래잡이 거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고래 포획은 불법이다. 198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상업포경 자체를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포획을 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혼획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경찰이 압수한 고래잡이들이 사용한 작살과 촉, 철끈 등의 모습. [사진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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