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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약품을 빼돌려 판매.투약한 이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마약류가 포함된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구입해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박모(28)씨 등 판매책 3명과 이들에게 약품을 구입한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직원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6차례에 걸쳐 27명에게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약품 513정을 판매한 혐의다.

현행법상 마약류 약품을 폐기하거나 양도하려면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씨는 이런 점을 노려 서울시의 한 폐업약국에서 "폐기를 대신 해주겠다"며 마약류를 모두 집으로 가져온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팔았다.

약국 종업원 김모(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54회에 걸쳐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등 987정을 31명에게 판매해 입건됐다. 그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신원을 이용해 약품을 처방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장애인 김모(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면제 등 약품 295정을 13차례에 걸쳐 12명에게 판매를 해 적발됐다. 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다.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김씨에게 수면제를 구입한 황모(34·여)씨와 이모(36·여)씨 등은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자살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필로폰이나 대마초 대신 마약류가 섞인 약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찾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던 중 이들을 붙잡았다"며 "폐업약국의 마약류 약품 폐기 등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돼 식약청에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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