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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국방장관 회담, "타국 안에서 자위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동의 얻을 것"

중앙일보

입력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타국의 영역 안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에 적힌 타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두 장관은 또 “안보 현안에 관해 한ㆍ일, 한ㆍ미ㆍ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도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했으며, 준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장관은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한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ㆍ미ㆍ일이 협력해 나가자”며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또 “한ㆍ일간에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이 필요하다”는 나카타니 상의 제안에 한 장관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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