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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무혐의 처분 결정…"강제성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40대 여성 A씨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검은 20일 오후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심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심 전 의원 자택과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측근들 계좌도 뒤졌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A씨의 첫 진술이 “강제성이 없었다”로 갑자기 바뀐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일에는 심 전 의원을 직접 검찰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A씨의 진술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심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몇 시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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