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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식당 팔고 같은 구서 10년간 개업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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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판 뒤 인근에 비슷한 메뉴로 식당을 낸 업주에게 영업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업주에게 10년간 같은 구에서 식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는 1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경쟁 영업)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리금 1400만원 받은 식당 업주
55m 옆에 새 가게 … 영업중단 판결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꽃게찜 등 해물을 파는 식당을 운영했다. 이후 장사가 잘 되자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권리금 1400만원을 받고 식당과 임차인 지위를 넘겼다. 하지만 B씨는 식당을 판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기존 식당에서 55m쯤 떨어진 곳에서 동생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고 전에 팔던 메뉴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법상 명시된 경업(競業)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는 2024년 6월 10일까지 10년간 장안구에서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41조 1항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매출 감소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A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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