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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보다 좁은 닭장 밀집사육 'NO'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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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마크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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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18일 육계(고기를 먹기 위해 사육하는 닭) 농장 한 곳과 토종닭 농장 한 곳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 닭 7만 마리를 기르는 전북 정읍의 H 육계 농장과 사육 규모가 약 3만5000마리인 경기 안성의 A 토종닭 농장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육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한 건 처음이다.

이들 농장은 기존 농장보다 마리당 30% 이상 넓은 면적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다. 닭이 위험을 피하고 쉴 수 있는 홰를 설치했고 쪼는 습성을 충족시키는 나무조각ㆍ채소를 먹이와 함께 주고 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 가스를 배출해 적절한 공기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환기 시설도 갖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사육 환경과 관리 여건이 일반 농장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증 이유를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했다. 그해 산란계(알을 낳기 위해 기르는 닭)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 농장, 지난해 육계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육계 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한 후 최초로 두 곳 농장이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사려면 포장에 붙은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사진 참고>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살 수도 있다. 직거래가 가능한 농장(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farm_deal.jsp)과 판매 매장(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sales_outlets.jsp)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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