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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78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차량도장회사 ‘W 판금’은 지난 8년간 택시·사고 차량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공터에 폐가구와 비닐로 가건물을 만든 채 한 불법영업이었다. 성동구 ‘V 모터스’는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라고 여과장치에 고의로 틈새를 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W판금 등 도심 한복판에서 오염 여과장치도 없이 불법영업을 이어온 도장업체 7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59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도장 작업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여과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업체들이다. 제거시설이 있는데 가동을 하지 않은 업체도 일부 포함됐다.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에 밀집해 있는 10개 업체도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 단속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중단해왔다. 입건된 59개 업체 외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가동했지만 오염 배출 기준을 초과한 업체 19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 도장작업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작업 중 발생하는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때문이다.

특사경은 지난 1월~9월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곳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안진 환경보전수사팀장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8%를 자동차 도장업체가 차지하는만큼 적절한 오염 여과시설이 없으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야간단속 등을 대폭 늘려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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