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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입고객과 짜고 보험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험상품의 지급한도를 변경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불법수령한 혐의(사기)로 조모(44)씨와 원모(38)씨 등 보험설계사 6명과 송모(44)씨 등 가입고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경기 이천에 있는 동료 보험설계사의 자택 인근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380만원을 챙기는 등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5800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내고도 고액의 보험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었던 데는 보험상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조씨의 역할이 컸다. 조씨는 보험사의 승인 없이 가입고객과 짜고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높이도록 상품 내용을 수정했다.

범행 장소는 주로 사고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골목길이나 목격자나 CC(폐쇄회로)TV가 없는 시골길이었다. 이들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후진하면서 차량을 들이 받는 등 경미한 사고를 수차례 내면서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했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운전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원씨 등은 부상 없이도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12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면서 끝났다. 조씨 등은 사고 후 조사에서 사고장소와 정황, 파손된 자동차 부위 등에 대해 입을 맞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했고, 이를 의심한 경찰이 지난 사고 내역 등을 추궁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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