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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연산 키조개 불법채취, 해경에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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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기간에 인천 자월도의 황금어장에서 몰래 자연산 키조개를 채취해 판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잠수부 김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서류를 꾸며 박씨에게 키조개 어업권을 불법 임대한 자월도 어촌계원 권모(54)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금어기인 지난 7월 잠수장비를 동원해 5차례에 걸쳐 자연산 키조개 1만여 개(시가 1300만원 상당)를 채취·유통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자월도 어촌계원인 권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직접 키조개를 채취할 것처럼 속여 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해 어업권을 획득했다. 그 뒤 4000만원을 받고 어업권을 외지인인 키조개 채취업자 박씨에게 재임대했다. 어업권은 해당 지역 어촌계원만 얻을 수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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