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용 비리 재단 처분 놓고 교육청 간 다른 대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 대성학원의 처분을 놓고 교육청간 대처 방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한 달이 넘도록 특별감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세종·대전 중·고교 운영 대성학원
상임이사 구속되고 25명 재판 회부
세종교육청, 징계 요구 등 엄정 대응
대전교육청은 국감 이유 감사 연기

 대성학원은 대전과 세종에서 5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부부가 구속되는 등 학교 관계자 25명이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대성학원과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대성학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자 지난달 24일엔 ‘채용 비리 관련 교원에 대한 임면보고 반려 및 중징계 촉구’ 재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오는 8일까지 해당 교원 3명에 대한 중징계 및 임용 무효 처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 제43조 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넘게 대성학원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18일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연루된 학교의 교사 임용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 관련 조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980년부터 5년 동안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10월 6일)와 원서 접수(10월 28~30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감과의 연관성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