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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1회 풀영상] 신각수 "일본 안보 법안 통과, 긍정적 측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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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후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일본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안보법 통과는 큰 충격을 낳았다. 일제 침략 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범국가 일본이 자위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에 방송된 ‘직격인터뷰’ 20회에는 전 주일대사였던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소장이 출연해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에 대해 분석했다. 직격인터뷰를 진행하는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신각수 소장에게 일본 안보법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 한국의 대응방법과 바람직한 전략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신 소장은 일본 안보법 통과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는 한반도의 위기사태 발생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에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인 한·일 관계에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국내 여론과는 달리, 실용적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 위협에 대해 대응력을 높여주고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동북아의 군사·경제적 정세에 있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도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되찾은 군사력을 협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또한 신 소장은 아베 총리가 이번 법안 처리 후에도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아베정부의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이 되는 목표 아래, 일본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첫째는 평화헌법 제9조 개헌, 둘째는 완전한 의미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셋째는 공격형 무기를 지닌 실제적 무력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 될 것이므로, “오히려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이 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서 의회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과거사 인식을 제대로 하는 일본사회가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소장과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요 일문일답.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 통과가 한반도 주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안보 법제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베 정부는 작년 7월 1일 해석개헌을 통해서 그동안 금지되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각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4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부분을 일본 국내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법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안보 법제는 총11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10개를 개정하고 1개를 제정한다. 그것이 지난 3~4개월 동안 중의원과 참의원을 거쳐서 9월 19일 새벽에 채택되었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것을 이번에 행사가능하게 바꾸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이 추구해온 정상국가가 있다. 1990년대 초에 일본이 이라크침공 당시 느낀 군사적인 역할확대의 차원에서 해온 것이 미군의 후방활동을 지원하거나 또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그런 족쇄를 푸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 아베정부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미일안보조약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적 조약이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행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기에 쌍무적인 조약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상에 있어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는 역으로 대상이 되는 중국 러시아의 대응을 불러온다.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다. 한편으로는 미·일간의 안보 동맹 강화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있는데 한반도의 위기사태 발생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에 더욱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위협에 대응력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 법안에 우려해 왔지만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됐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미·일 동맹 강화의 가장 큰 1차적 목표는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대상인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그것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대결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아베정부 들어오면서 보수 우경화가 심화하고 있다. 역사수정주의로 인해 한·중과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일본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존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상당히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접국 입장에서 바로 옆에 군사대국이 출현한다는 것은 불편한 사실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본다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금 현재 역사수정주의로 가고 배타적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일본이 군사력을 증대하는 것은 20세기에 아시아 침략을 직접 받은 중국과 한국 같은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본이 군국주의화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 안보 법제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내부의 국민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 국민은 집단 자위권 행사, 혹은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론의 향배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할 것은 일본이 1960년에 신 안보 조약을 체결한 이래로, 일본 국민이 가장 크게 직접행동으로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섰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70년 동안 평화 헌법 아래서 일본 사회에 어느 정도 평화주의가 자리 잡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본이 역사수정주의를 통해 과거회귀로 돌아가는 것에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일본 내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보수 우파들을 도와주는,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이 가게 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야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에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감정에 흐려지기 쉽다. 그 점은 우리가 지양해야한다. 더욱 냉정한 판단, 현실 판단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동북아와 달리 유럽에는 여러 강대국이 공존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양한 핵이 있다. 반면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경제력만 해도 일본의 GDP를 훨씬 넘어섰다. 군사력도 빠른 템포로 증강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간의 동맹 강화라는 것은 이 지역 내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한 다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 강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는 측면에서도 잘 대응해야 한다.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선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대립경쟁구도가 생겨서 전략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또 일본 자체가 과거 회귀적인, 역사 수정주의적 방향으로 흘러서 확대된 군사적 역할이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들과 충분히 협력해가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또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안보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고 대화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과 협력할 분야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나. 어떤 분야에서 한일 간의 안보상에서의 협력이 가능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의 한·일 협력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에서의 협력이 있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협력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이다. 주한미군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본토에서 상황을 전개할 때의 후방지원을 일본이 도맡을 수 있다.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C3ISR’이라고 해서 지휘통제통신 정보 감시 정찰 같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 간 상당한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 미·일 간에도 긴밀하다. 그렇게 가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개가 가능하다. 일본의 발달한 정보능력, 일본의 막강한 해군 같은 면을 잘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한·미·일이라는 동맹이나 군사협력체에 완전히 들어가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중국 간에 전략적인 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너무 과도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할 점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못마땅하고 불쾌한 것은 결국은 역사수정주의에 의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일본도 지금까지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동안 일본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노력한 것은 우리가 그 나름 인정해줘야 한다. 특히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에서 평화국가로서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우리도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는 냉철하게 평가해야겠지만 반대로 일본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사죄하면 피해자는 관용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동시에 병행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살펴가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측 동의없이 마음대로 한반도 영해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는 가능성이 극히 적은 일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과거에 일본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었기에 일본이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통해서 과거사를 미화하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가지는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 우려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하게 되는 것에 따른 동북아 전체적인 전략 환경의 변화에서 나오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가 활용할 부분을 잃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법안 처리 후에도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택할까.
“정상국가와 역사수정주의는 다르다. 정상국가는 일본 보수의 염원 같은 것이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건 아베 정부 이전에도 있었던 흐름이다. 반면 역사수정주의는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현저하게 나타난 특징이다. 지금 현재 안보법제를 성립시켰기에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베 정부가 정상국가의 길을 밟는 것에 있어서 예상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래 의도했던 평화헌법 제9조에 개헌을 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해석 개헌을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완전한 의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제약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소위 신 요건 세 가지를 첨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국제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밟을지는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일본의 안보 법제 제정이 그동안 고수해온 전수방위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형해화 됐다. 일본이 앞으로 전수방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일본이 공격용무기를 가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공중 급유기·장거리 수송기·폭격기 같은 것들은 공격용 무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전수방위가 개념상으로는 무력화되었지만 실제로 무력화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헌의 경우에는 당분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수방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어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미·일간의 군사적 동맹의 범위 정도 지역을 넓힌 것이 이번 안보 법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본의 자위대가 주변지역을 넘어서서 페르시아만이나 남중국해 같은 곳까지 군사력 전개를 해야 한다. 그 경우 무기도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 따라서 그것을 막는 것은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지하는 입장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이 더욱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통제하고 과거사 인식을 제대로 하는 일본사회가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도록 이웃국가로써 우리도 일본의 시민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리=김하온 기자 kim.haon@joongang.co.kr · 홍준영 인턴기자
촬영=김상호 · 안지은 ·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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